1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시민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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