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1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차례 자금을 모집하고 제공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고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실제로 지원한 구체적 액수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머물며 일용직으로 일한 A씨는 2017년 10월∼2018년 12월 우즈베키스탄 계열의 한 이슬람 무장단체에 118만여원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테러자금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A씨가 자금을 보낸 무장단체는 2015년 시리아 자살테러, 2016년 주(駐)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폭탄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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