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미성년 두 딸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2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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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방치 친모엔 집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7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또한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A씨의 아내 B(4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했다. 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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