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 센터를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 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시에는 경기도임대차즉시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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