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을 구하기 위해 몸바친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이 낸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했다.
8일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고 김초원(당시 26세)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김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숨진 정교사들의 유족들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2017년 4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15일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2019년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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