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2일만에 또 방화··· 60대 여성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9-17 16:52: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가 17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방화 전과 3범인 A씨는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13일 출소를 했으며, 출소 12일 후인 4월25일 오전 9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여관 내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또다시 방화를 저질렀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이도 불은 범행 현장을 발견한 여관 주인이 서둘러 진화함에 따라 크게 번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