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파손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기소 벌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만으로는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30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B씨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A씨는 시비하던 중 차가 부딪친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며 자신의 차를 후진한 뒤 B씨 차량 뒤범퍼를 다시 들이받았다.
또 B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꾀병 부리지 말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50m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약식기소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2017년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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