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SBS 채용관련 의혹 보도 ‘정상절차’ 준수 반박

손우정 / sw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30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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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관련규정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
 
[구리=손우정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9일 저녁 공중파 방송매체인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보도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SBS가 지목 보도한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요청에 의해 채용하였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이며 "구리시에서는 직원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내용 중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 부분은 지나친 억측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 라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해 주시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운전한 정책보좌관 징계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다만,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으로 2020년 10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였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제한 사유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뉴스 보도된 산하기관 측근 채용 부분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님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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