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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홍진영 SNS 캡쳐) |
홍진영 측 석사 논문 표절 관련 진실 공방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홍진영 측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이번 홍진영 측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홍진영 측은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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