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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부의장이 지난 16일 도의회 프리핑룸에서 허위사실 유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황승순 기자). |
[남악=황승순 기자]이철(더불어민주당, 완도1)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부의장은 지난 1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자메세지를 전달한 모 도의원 배우자는 경찰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편 방송에 보도된 기사가 가짜뉴스로 판단돼 지난 10일 경찰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의장은 "2년 전에도 해당 종편 보도로 전남도 감사,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으면 해당 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먼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고소한 네 가지가 진실이 아닐 경우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이 언급한 허위사실은 △공법을 바꾸자 도의원 가족회사로 △20억 넘게 늘어난 공사비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를 가진 도의원 가족 건설업체 뿐 △절차 무시하고 도청과장 전결로 증액 등이다.
완도경찰서는 지난해 7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를 받은 전남도 직속기관장인 A 서기관이 완도 덕우항 건설 사업비 33억5800만 원 증액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완도경찰서는 "고발인이 해당 사업자와 피고발인의 유착 의혹도 제기해 들여다 봤지만 범죄 혐의는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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