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군포시가족센터, 가족의 관계 증진 및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05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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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의 관계 증진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체계 구축
▲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군포시가족센터와 함께 가족의 관계 회복 및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협약식을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군포시가족센터 오명주 팀장, 강미진 팀장, 박성희 센터장,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최주희관장, 김사라 팀장, 윤은서 상담원./사진제공=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주희)은 군포시가족센터(센터장 박성희)와 함께 군포시 내 가족의 관계 증진과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군포시가족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주희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박성희 군포시가족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족의 관계 증진과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포시가족센터는 이중 언어 가족 코칭,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외국어 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육, 부부교육지원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아동과 가족 간의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주희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기능 증진을 위해 함께 해주신 군포시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점차 다양해지는 가정의 형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체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희 군포시가족센터장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다양성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군포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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