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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안산시 |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등이다.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주민 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무단 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강제 처리되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치 의심 차량을 발견하는 주민은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라며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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