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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모든 비자동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또는 폐기해야한다.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거나 계량기 보유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소재지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장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홍보도 실시했다.
김필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정기검사 검증은 정확한 상거래를 확인 시켜주는 바로미터이므로 소비자들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하면서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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