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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선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상가 등이 파손됐을 때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와 지진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 구민의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손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험목적물 및 지원 대상 규정, 보험료의 지급 방법 및 환수 조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관련 사항이 담겼다.
반미선 의원은 “최근 5년간 남동구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액은 약 14억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구민들의 재해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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