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반려동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05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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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 반려견 등록 안내 포스터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진신고는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 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 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국 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반려견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5마리에 한정해 1마리 당 4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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