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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진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황 의원은 1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 간 협약 체결 및 관리에 체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 의원은 “협약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로 끝나서는 안 되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전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남동구에서 체결된 업무협약이 248건에 달하지만 지속성 여부나 의회 보고 등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의안을 언급하며 협약 내용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사례를 지적했고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와 관련된 시-민간 사업자 간 협약에서도 공공기여 명분이 과대 홍보되는 등 실효성 확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협약 체결 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사후에는 철저히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꼭 필요한 협약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남동구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협약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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