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일반직 1급 공무원 신분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 상임위원이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한 상임위원은 지난 2024년 12월6일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등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 등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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