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문제 있는 崔 임명하지 않는 방안 검토 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결격사유가 큰 인사추천이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었다. 현재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2016년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복권됐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원을 맡기엔 큰 흠결"이란 것.
또 최 전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여권에선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했을 경우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 인선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임명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원자력안전위원의 임명을 장기간 미뤘던 사례가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방통위원 결격 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실격 사유 이유 등으로 임명을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특위는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종 후보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선정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정보통신부 내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탈당한 뒤 지난해 민주당에 다시 복당했다.
또 국회 입성에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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