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방지시설 / 영암군 제공 |
1억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 시설 4,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이번 영암군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받을 사업장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월 19일까지 영암군 환경기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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