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행정기관 아니라 감사 거부? 코웃음 치는 주장”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06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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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행정기관이란 건 삼권분립 원칙상 명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5일 “행정기관이 아니라면서 감사 거부를 주장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코웃음 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 여부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선관위가 하는 것은 선거 관리 업무, 또 선거 고발되면 조사, 또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며 “선관위가 행정기관이라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리고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성 감사를 모두 행정기관에 하게 돼 있다. 단, 2항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자체 사무총장 등이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감사하도록, 즉 인사혁신처의 감사를 받지 않게 규정한 것이지, 이 규정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거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관위는)감사 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며 “지금 선관위에서 드러나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사무총장, 차장, 그리고 상임위원, 총무과장 등 전방위로 다 있다. 드러난 것만 11명이지, 더 많은 비리가 있고 실제로 다른 비리도 당에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이미 암 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있는 조직으로 전체를 대수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권익위의 경우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강제 조사권은 없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겠다는 건 고소ㆍ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가 되니까 (전수조사가)불가능하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선관위원장이지만 그 전에 대법관이고, 대법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조직의 비리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숨기려는 데 급급하고 선관위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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