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불법 적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11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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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얕은꾀로 국민의 눈과 귀 속이는 꼼수 기관으로 전락”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업무와 관련해 해외 골프 여행을 지원받거나 전별금, 명절 기념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직원 자녀 특혜 채용으로 문제가 된 선관위가, 작년 실시한 감사에서도 수당 사용 및 채용 전형상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선관위가 얕은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꼼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채 예산심사를 받았다"며 "사기 예산심사고 원천무효다. 가짜 논문·표창장 등으로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해 왔던 조모씨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선관위의 황당한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금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에서 보듯이 선거 관리 능력은 낙제점 수준이나, 가족 특혜 채용에는 일등 선수인 불공정 기관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아집에 찬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비치고 있다"며 "최고위직들 수당 몇 푼을 타내기 위해 얕은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꼼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을 모아 필리핀·보라카이·제주도 등 여행경비와 전별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선관위 직원만 128명에 달했다. 또한 비상임 위원에 대해 선관위법상 근거없는 월정액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감사원 처분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23회에 걸쳐 진행된 경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에 대한 가산점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당락이 바뀌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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