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홈페이지 캡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상 범위와 지급 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대상 업체는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이며,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알려진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이 고려됐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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