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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철강 운송, 컨테이너 운송, 위험물 운송, 자동차 운송 택배, 유통 운송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보험가입자는 운송업체, 주선업체로 화물차주와 세금계산서를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대금지급 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험 신고, 즉 월보수액 신고는 거래한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시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플랫폼 정보망을 이용한 배차와 운송 주선이 직접 배차한 것은 분리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 플랫폼 배차분은 플랫폼인 24시콜, 원콜, 화물마당, 화물맨에서 신고를 담당하며 고정차나 장기용차에 직접 배차한 것은 운송업체, 주선업체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에 앞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는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해야 한다.
링커스에서는 이처럼 번거로운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클릭 서비스를 리뉴얼 오픈했다. 리뉴얼된 링커스 원클릭 서비스는 배차정산은 물론 산재보험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성립신고 안내 또한 받아 볼 수 있다.
링커스 관계자는 “노무 제공자 전속성이 없어지면서 단발성 화물운송 건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면서 “특히 공제, 납부의무는 운송업체, 주선업체가 가져가는 만큼 행정 업무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뉴얼 오픈한 원클릭을 통해서 배차정산 및 산재보험 정산, 신고서 제출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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