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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 피해를 남긴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고자 2020년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량. 소화기 배치를 법적(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으로 의무화해 오는 2024년 1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소화기를 구입 시에는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고, 차량의 탑승인원에 따라 소화약제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성능검사 인증이 있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해야 된다.
또한 보관 장소는 화재 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트렁크보다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옆에 비치하는 걸 추천하며, 소화기 사용법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주방용 소화기는 흔히 K급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류 등)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이다.
2017년 화재안전기준(NFSC 101)개정으로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K급 소화기 배치가 의무화됐다.
K급 소화기는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기름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표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므로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이다.
통계적으로 화재 발생 시작점은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K급 소화기를 배치한다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자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소화기를 배치하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위험은 항시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유혹하고 소리 없이 다가온다. 철저한 준비와 예방만이 행복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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