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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사고는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용자·공급자 부주의 또는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먼저, 가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증이 부착된 가스시설을 사용하고 가스시설의 설치·철거 시 LPG는 해당 판매 업소에,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전국보일러설비협회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에 의뢰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는 항상 외부로부터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는 근처에 인화물질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벽(싱크대)의 옆면과 뒷면에서 15cm 이상, 천정은 1m 이상 간격을 띄우고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하고 가스레인지 호스 연결부에 충분히 끼운 후 호스밴드로 확실히 고정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가스누설경보기 LPG, LNG 설치 위치는 LNG(도시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설이 되는 경우 천장 쪽에 모이는 성향이 강해 천장을 기준으로 30cm이내 설치하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모이는 성향이 강해 바닥을 기준으로 30cm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배기통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산소결핍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혹시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의 대부분은 밸브, 콕의 잘못된 개방, 불완전한 잠금 또는 연소기의 미숙한 사용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연소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용 중에는 점화상태를 확인하며, 사용 후에는 밸브와 콕이 제대로 잠겼는지를 확인하고 난방기용 중간밸브는 퓨즈 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스 안전사고가 해매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종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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