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26일까지 제306회 임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19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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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의회 예결위 구성 결의안'등 11건 안건 의결 예정
▲ 송파구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안건들을 심사한다. 사진은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송파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가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 1건 총 11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5건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구민들의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그 대상자의 범위와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기 첫날인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 에서는 박경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장종례, 곽노상, 최상진, 최옥주, 조용근 의원)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순서로 진행됐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9~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가 진행되며,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상정 안건 처리 후 회기를 종결할 예정이다.

박경래 의장은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올 한해의 구정과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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