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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지자체 등 정부기관들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고 이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곳은 결국 경찰이 됐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보보고서 삭제 및 현장통제계획 미수립 등의 이유로 관할 서장인 용산서장과 정보부서 담당인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기소됐으며,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현장경찰관이 출동치 않았음에도 출동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 중이며, 잼버리 행사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운영중단으로 전국 각지로 호송경호 및 숙소경비를 이유로 경찰이 적극개입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여러 상황에 경찰이 개입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인데, 첫째,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상 조문(제2조 제7항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경직법 제2조 제7항은 포괄적 수권조항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개입할수 있는 근거규범이기에 이를 토대로 타기관의 업무에도 출동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이때 지자체 등 타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출동해 업무처리 중임을 이유로 혹은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 경찰로 업무를 미루며, 사후통보를 해달라고하는 실정이다.
둘째, 24시간 출동하여 민원을 처리할수 있는 부처가 경찰, 소방 등 몇 없기 때문이다. 오송지하차도참사 및 이태원참사 등의 경우에서 보듯 경찰주관의 행사가 아님에도, 현장의 긴급성 및 주무부처의 인원 및 장비부족을 이유로 112신고 접수시 경찰이 출동해 초동조치 후 주무부서에 인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자체 등 주무부서에도 공무직원 등을 활용해 현장민원처리 부서 설립 및 당직부서를 확대하고 현장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만능주의를 타파키 위해서 첫째,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주무부서의 경우 근무시간(심야, 주말 등)이 아니거나, 인원부족(연가 등)의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득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주무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인계받아야 할것이고, 만약 부득이 인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경찰에게 행정응원 내지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의 시스템상 단순 층간소음 분쟁,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등 112신고 접수시 명백히 경찰의 업무가 아닌 경우외에는 先출동, 後인계를 하는 실정인데, 경찰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초동단계에서부터 합동으로 출동토록 하고, 유관기관이 출동치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후 출동치 않는 것이 경찰만능주의를 타파할 시작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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