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입찰로 한전 공사 수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1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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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도... 2명 벌금형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위해 복수 업체를 동원한 중복 입찰과, 불법 하도급까지 한 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기공사 업자 2명에게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경력 및 기술 보유자의 고용도 형식적으로 외관만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결과적으로 공사에 중대한 지장은 초래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한전이 2021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 공사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업체를 동원해 중복 입찰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A씨 등은 중복 입찰로 낙찰받은 공사마저 직접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겼다. 또 기술 자격과 경력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빌려 썼다.

이에 A씨 등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한 별개의 법인이며, 경력 및 기술 보유자가 실제로 근무했기 때문에 무단 대여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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