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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구청 외부 전경 [사진=소사구청] |
14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12일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이후 사망자에 한해 정부24 및 K-Geo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업로드 없이 접수가 완료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도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전산 열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기존과 같이 운영 중이다.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기화 소사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산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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