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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선 의원.j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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