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3 17:01: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2일까지 납부를"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 부과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5000여건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및 재산권(자동차ㆍ부동산 등)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