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ㆍ난방기기로, 가동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오는 12월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역내 민간ㆍ공공시설(사립대학ㆍ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ㆍ약 246만~332만원)를 지원한다.
초ㆍ중ㆍ고, 공립대학ㆍ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청은 25일부터 4월19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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