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11월 11일 수시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인 정보통신업체(서울 강남구 소재)를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였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 강남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하였으며 중소규모의 IT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이 주 업종으로 신고사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서울강남지청은 2024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관내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2024.10.24. 해당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신고를 비롯하여 10여개 항목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퇴직근로자 4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7,292,366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다. 그 후 양승준 지청장은 2024년 11월 11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였고 동 사업장은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였다.
양승준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불이나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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