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남편이 글을 모르는 사실을 악용,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나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남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혼인 남편 70대 B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9월 문맹이였던 B씨에게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를 ‘보험가입서’라고 속여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B씨는 A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A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원가량을 대출받는 등 사실상 B씨 자산 등을 관리하면서 B씨 몰래 B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40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통장에서 7년 동안 373회에 걸쳐 7억34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일부는 경마장이나 성인PC방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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