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성동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속도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7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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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상담실 운영 시정 여부·행정절차 컨설팅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내 무단 증축 등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했다.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대상이다.

구는 지역내 무단 증축된 주거용 건축물 총 1350곳 중 용적률 외에도 건폐율과 일조사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가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양성화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건축법률상담실’을 통해 시정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법률상담실’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의 예약 없이 운영된다. 단,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용적률 완화로 양성화가 가능해지면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건축행위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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