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문제 재검토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3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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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3000명이 중국인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 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7623명이었으나,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4559명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선 이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은 투표권을 받지 못하는 데 우리만 외국인, 특히 10명 중 8명 이상이 중국인인 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지방선거 때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그 지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있는데 외국인은 투표권을 취득한 후에는 실거주 의무조차 없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은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만 투표권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들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보다 중국인들이 더 특혜를 받는 이런 선거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3000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투표 권을 주는 것 자체가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니와 설사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정도는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표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투표권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외국인의 참정권 배제에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9%가 ‘주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외국인의 참정권 배제 의견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한다.

 

특히 한국과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의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권리 가운데 일부를 빼앗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안 된다”고 경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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