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희망자는 구 보건소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고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작성 등록된 의향서도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구 보건소 박선정 소장은 “고령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이번 등록기관 지정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