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3일부터 12월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가을철 영농수확 후 경작지에 방치, 매립 및 불법 소각돼 미세먼지 발생 등 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각 단체(통리장단ㆍ새마을협의회ㆍ농촌지도자ㆍ농업경영인회 등)에서 마을별 폐기물 수거일을 지정하고,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이 함께 지급된다.
보상금은 kg당 2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에이(A)등급은 kg당 140원, 비(B)등급은 kg당 100원, 씨(C)등급은 kg당 60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적극 홍보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