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이달 봄철 대형 건설공사 현장, 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행위 차단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의 각종활동, 산업발전으로 수질ㆍ대기ㆍ토양이 오염되고 생활환경이 손상됨에 따라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자체 합동단속해 청정한 지구환경 조성과 자정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된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며,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도 합동단속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중심의 시멘트 제조ㆍ가공업,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며, 군 자체 합동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지역내 대다수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건설업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ㆍ운영 여부 ▲시멘트 작업장 밀폐ㆍ살수시설ㆍ이송 먼지 제거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법 준수 이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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