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9억 투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14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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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7가구 지원
도배·단열·주택 개조 추진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9억3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113가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10가구)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6가구) ▲아산시 고령자ㆍ장애인ㆍ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18가구) 지원에 나선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시가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한 뒤 보수범위를 구분해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주요 수선 내용으로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개선과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이 있으며, 범위별 지원금액내에서 수급자가 요청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선유지 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연도에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지역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 6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편의시설 및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1~7급),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등 18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읍ㆍ면ㆍ동장 추천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3월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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