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바우처 12월29일까지 신청 접수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01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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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12월29일까지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구입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올해는 세대원수에 따라 ▲1인 세대 14만9800원 ▲2인 세대 20만5700원 ▲3인 세대 29만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9600원이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1일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천하면 된다.

2022년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ㆍ가구원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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