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은 현재 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ㆍ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