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2023년 12월21일 지역내 택시기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 전파 및 운행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26일부터는 택시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당행위 적발 및 계도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내 주둔 군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일반승객의 이용편의 사항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발된 승차 거부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민원과 관련한 신고는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이나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군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통민원 신속접수창구 및 군부대 순회택시민원 접수 실시로 설치해 직접 군장병의 민원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함께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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