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25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9 16:36: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산부 가정 안전 출산 지원
가구당 6회… 1회당 4시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6일까지 접수 받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산부 가정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선정해 높은 수준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노인·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만3000가구를 지원하며, 구에서는 총 525가구를 지원한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업 지원내용과 유형별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803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자격으로는 (공통)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다자녀)공고일 기준(2023년 6월19일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접수기간 완료 후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평일(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에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한편, 도심권(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에 속해있는 구의 가사서비스 운영업체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선정됐으며, 사업관련 문의 및 신청절차·방법 등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과 더불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의 가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