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가스료 감면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8 19:37: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에너지바우처 지원
4인가구 年 37만9600원
▲ 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강서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비용을 지원하는 '2023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며, 세대 기준으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절기 유사서비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를 지급받은 세대는 겨울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오는 12월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만9800원 ▲2인 세대 20만5700원 ▲3인 세대 29만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96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을 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에 대해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에 따라 가까운 가맹점 또는 해당 영업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자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사용하는 '당겨쓰기'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가구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