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게시판에 “이준석 끌어내리자” 당원 의견 ‘봇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11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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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저격 이해 안돼"...'휴대폰 뺏어달라' 청원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1일 오전 현재 국민의힘 게시판 발언대에 “이준석을 끌어내리자”며 당 대표 소환을 요구하는 글이 200여 개 이상 올라오는 등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실제 이날 게시판 발언대에는 “다음 달 10일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해 대표직을 박탈시키자” “어제 책임당원 첫 당비가 빠져나갔다. 이 대표 소환에 한 표 행사할 수 있어 기쁘다” “자기 당 대선후보를 왜 저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등 이 대표를 겨냥한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지난 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뺏어 달라'는 청원 글이 오르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이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은 어마어마하다”라며 “이 대표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그의 모든 SNS 계정을 강제 탈퇴시켜 한국에 사는 2030 상식적인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달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여옥 전 의원은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행동은 입당”이라며 당원소환제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


전 전 의원은 전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권 교체의 최대 장애물, 정권 교체의 훼방동이, 정권 교체의 김정은 같은 이준석을 몰아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전국 팔도에 ‘도지사 내가 만들었다, 부산시장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면서 “여러분이 입당비 내주겠다고 하면서 부인이건 남편이건 아버님 어머님 조카까지 다 해서 입당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30 당원 탈당 현황과 관련해 견해를 달리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공개저격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실제 이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2030 당원들이 집단 탈당을 했다며 현황 자료를 공개했는데 8일 기준 527명으로 전체 탈당자의 84%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 등을 통해 언급한 탈당 규모는 이 대표 주장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들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정치변화의 기회에 젊은 세대에게 40명 남짓 탈당했다는 식으로 조롱 조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공개 비난을 이어갔다.


하지만 전날 TV조선이 “전당대회 이후 8일까지 탈당한 2030 책임당원은 전체 탈당자의 72% 수준인 2107명이며, 전당대회 이후 2030 신규 입당자는 1704명에 달한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결과적으로 2030 탈당 규모를 과장한 이 대표가 김 최고위원이나 김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비난한 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2030 입당자가 탈당자보다 10배 이상 많은 대구와 충남은 물론 신규 입당이 1.5배에서 3.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강원과 충북, 경남북, 제주 등의 상황만으로도 이 대표의 경솔한 처신에 대한 당원 반발이 당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해 당원소환이 발의되면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혹은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때는 당원소환 청구가 제한된다.


이 대표의 경우 6월 11일 선출됐으므로 12월 10일까지는 당원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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