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3억 투입 취약계층 특별생계지원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0 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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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0% 이내 가구 대상
노인·장애인등 건보료 지원도
▲ 박강수 구청장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구비 2억9205만원을 투입해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보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뿐만 아니라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저소득 주민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조손) 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라면 건강 보험료 체납 시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체납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의료이용을 꺼려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이러한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격확인, 보험료 납부를 처리 한 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박강수 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힘겨운 시기에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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