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선8기 안산시의 공약사항으로 올해 첫 실시되는 이번 정책은 맞벌이가 대다수인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지역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 금액은 반별 연령에 따라 1000~3000원 차등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운데 오후 5~7시까지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다음 달 어린이집 운영비로 일괄 지급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1500여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내ㆍ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