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상호·대표자 정보등 내달 20일 온라인 게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가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1월20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다.
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또한 징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하고 있다.
또한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해 체납근절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구세 체납액 15억5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연간 목표액인 8억5000만원의 183%에 달한다. 전국 법원 공탁금 압류 추심을 통해 2억2300만원의 체납액도 징수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과 전국 법원 공탁금 등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 9월 말 기준 체납액 35억9300만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성 체납자를 엄격하게 조치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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