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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의원. |
박병권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년 12월10일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 ‘지역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용어 정의 신설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지능정보화책임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 관련 규정 개정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조례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본 개정안이 입법체계를 확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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